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정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후조리'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후조리` 지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후조리` 지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 월평균 소득 이하 가정 출산 후 2주간 지원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산모는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