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 특성상 적극적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이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되며, 상담센터에서는 분쟁 당사자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관련문의가 대폭 늘어나는 등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외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 1212)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보호와 법령지식 제공,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문제,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분석 분쟁해결법 등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10시~17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