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근거 및 펀드의 자금 대여, 담보제공 허용 등 자산운용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대형화되고 금융이 수반되는 발주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업자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은 효과적인 금융조달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자문·주선 및 설립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설립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집합투자업자는 자본금, 운용 인력, 성과 보수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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