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국이 이렇게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금융소비자들이 당장 내야할 부담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대출받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박시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첫번째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해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한 번에 원금을 갚았던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되는데요.
채무자들의 월 부담액은 어떻게 바뀔까요.
연 3.5%의 고정금리, 20년 만기로 2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거치식 대출에서 전체 이자액은 1억4천만원. 매달 납입액은 58만원입니다.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식은 어떨까요. 동일한 조건에서 전체 이자액은 8천만원으로 약 6천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매월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부담액은 116만원으로 늘게 됩니다.
두번째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되는데요. 현재 요율은 최저 0.05%에서 최고 0.30%. 앞으로는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식 대출에 0.05%의 최저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출연요율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최저요율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가정했을 때, 연 3.5% 고정금리, 20년 만기에 2억원을 빌렸을 경우 채무자는 연 50만원, 월 4만원 정도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세번째로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처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상가나 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집니다.
상가나 토지와 같은 비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의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지고 예탁금 비과세 조치도 2016년 5%, 2017년 9%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제출해야할 서류도 늘어납니다.
현재까지는 담보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챙겨야할 서류가 추가됐습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상향하고 최저생계비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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