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계 사모펀드(PEF)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인데요, 현대증권 대주주인 현대상선이 오릭스에 현대증권 지분을 넘기면서 체결한 옵션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옵션 계약 내용에 대한 면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대상선이 오릭스측에 현대증권 보유지분 전량인 22.4%를 넘기면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과 별도로 맺은 옵션 계약입니다.
일정 기간내에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주식매수우선협상권을 갖는 동시에 현대증권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현대상선이 보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차후에라도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옵션을 걸어 둔 것인데, 우호세력에게 잠시 지분을 맡겨두는 `파킹거래(Parking Deal)`가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인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에 해당하는 진성매각(True Sale)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매수우선협상권이나 콜옵션 보장시, 해당 인수 주체에게 별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익 보장 정도, 콜옵션 행사가격 등에 따라서는 대주주 적격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콜옵션 등 별도 옵션 계약 자체는 M&A(인수합병)시 통상적인 인수 구조 형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한 옵션 계약은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인 진성매각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증권 대주주인 현대상선은 지난달 18일 보유중인 현대증권 주식 5천307만여주(총 발행주식수의 22.4%)를, 오릭스가 현대증권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인 `버팔로 파이낸스 유한회사`에 전량 처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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