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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M&A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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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 투자 붐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 등 벤처창업 관계부처는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 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혁신형 M&A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기술 부당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정 기준은 10월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없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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