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을 막아달라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모두 이긴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보다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이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5.76%를 판 목적과 방법, 가격과 시기 등에서 모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KCC가 매각 대상으로서 적법한 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일모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KCC가 삼성물산과 특별한 이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큰 걸림돌이 사라진 셈입니다.
앞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삼성은 엘리엇보다 합병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특히 ISS 등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잇따른 `합병 반대` 권고로 주춤했던 합병 작업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합병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주주들의 합병 지지를 이끄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엘리엇을 겨냥해 "소송으로 주주들의 의사결정 기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합병을 원활히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면 엘리엇은 "이번 자사주 매각이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곧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