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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왜 무리하게 김준수 상대로 소송 제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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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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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사가 허술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김준수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출처 = 김준수 트위터)


    제주지방법원이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50억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양 측 법적 공방의 쟁점인 ‘차용증의 진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건설사의 주장에 여러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이처럼 허술한 증빙자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무리하게 김준수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세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선 건설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시기를 눈여겨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해당 건설사가 토스카나호텔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2014년 11월은 김준수 측에서 건설사 및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공사업체인 C 건설이 공사비를 2배 이상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항의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건설사 측이 토스카나호텔 측에서 공사대금 착복을 문제 삼으면서 외부 감사기관에게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하자, 당시 대표였던 김준수가 한류스타이자 유명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자신이 원하는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실제로 토스카나호텔 측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해 12월 “두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토스카나호텔은 공사비 착복 의혹 뿐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도 늑장공사로 인해 계획했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건설사의 횡포에 분을 삼켜야했다. 당초 지난해 8월초 약속했던 그랜드오픈을 건설사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해 9월 25일이 돼서야 겨우 문을 열었던 것. 뒤늦게 오픈행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모객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상태였다. 성수기가 지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서 토스카나호텔은 상당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지 하루 만에 수십억 원대의 가압류결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제주지방법원에 토스카나호텔을 가압류 신청을 한 건 지난해 11월 6일. 하지만 신청서가 접수된지 단 하루 만인 이튿날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가압류결정이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대여금이 진실인지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가압류 결정을 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

    때문에 건설사 측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원으로부터 빨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김준수를 형사고소,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인 척 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건설사는 때를 같이해 그 무렵 김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건설사의 이런 석연찮은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의 이미지를 흠집 내 토스카나호텔을 압박하거나, 공사금 적정성 논란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김준수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염두에 둔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라는 것.

    김준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 유현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대여금 또는 공사대금 시비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고, 그간 견실한 이미지를 쌓았던 김준수 씨의 이미지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거액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됐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고 말았다.



    김준수 측은 앞으로도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선 C 건설사와 D 건설사 측이 김준수가 자신들에게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한다는 계획이다. 사기는커녕 금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 한 점이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유현주 변호사는 지난 1일 SBS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사가 공사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부정한 실제 계약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지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D 건설사는 최근 결정이 있었던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C 건설사에게로 상당 부분 흘러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D 건설사가 주장하는 금액은 더욱 타당성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토스카나호텔 측은 이미 건설사에 약 200억원 규모의 대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김준수 측이 이처럼 강경 대응 의사를 거듭 드러내는 것은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한류스타를 흠집 내 이득을 보겠다는 건설사의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일 방송에서 ‘한밤의 TV연예’ 제작팀은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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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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