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결합상품에서의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일 SK텔레콤이 개최한 언론포럼에서 이상헌 CR실장은 "최근 경쟁사가 주장하는 이통시장의 지배력 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경쟁사가 제시한 자료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SK텔레콤 결합상품의 지배력이 작동했다면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하락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상승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4년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이동전화 1.7%p↑,초고속인터넷 1.4%p↑, 유선전화 12.4%p↑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는 OECD국가 중 칠레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21개국 이상의 1위사업자보다 이통통신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더이상 보호해야할 3위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합판매와 관련해 통신과 방송을 관통하는 기반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오히려 KT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대한 근거로 KT는 초고속인터넷 단품 점유율은 42.4%이고, 인터넷과 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 점유율도 44.7%로 두시장 모두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보조금을 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KT의 초고속 인터넷은 물리적 커버리지 한계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빼앗아 오기 힘든 구조"라며 지배력 전이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 자체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결합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할인율을 30∼51.5%까지 적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미국 컨슈머리포트 조사결과 버라이즌의 결합상품은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은 통신법상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의 사전규제는 시내전화 가입자망 등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해서 진행될 뿐 이동전화 처럼 필수 설비가 존재하기 않는 영역은 사후 규제로만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실제 판매망에서 결합상품을 유도하는 것은 이동통신"이라며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순증분의 80%를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등 이동통신의 강점을 살려 마케팅을 하면 지배력 전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결합상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단순 방침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은 장기 과제에 담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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