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현안보고는 취소됐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시키기로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전날 밤 9시45분쯤 상임위 취소 통지가 왔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내년 `정년 60세 연장` 시행에 따라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청년고용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환노위는 또 결정 시한(29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정부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회의 취소로 무산됐다.
현재 노동계(시간당 1만원)와 경영계(동결·시간당 5580원)가 주장하는 금액 차이도 큰 데다,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산하자는 안과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생계비로 반영하자는 안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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