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대장이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을 맡게 된 뒤 늘어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여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아 근무했다.
10여년간 동대장으로 근무한 그는 예비군 조직개편으로 동조직의 상위조직인 지역대가
새로 편성되자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지역대장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A씨는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새로 맡게 된 지역대장이 이전보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수십 배 많아 당연히 업무량이 늘었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컸다는 것.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그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던 것.
1·2심은 A씨가 2001년 4월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평소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의 영향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종전보다 늘어난 업무로 과로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A씨의 성격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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