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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칸막이 제거...정보공유·해외진출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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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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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부당했던 고객이지만, 자회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찾아가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처음부터 계열사 상품도 취급했더라면, 고객은 좀 더 수고를 덜고 금융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요.
      당국이 이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은행지점 한 곳만 방문해도 대출과 카드, 할부 등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늘 금융지주사와 계열사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기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현행 규정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 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사 상품 안내에 그치는 실정이다.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하겠다”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와 연계한 대출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금과 지급, 예금 및 각종 증명 발급 역시 연동돼 고객의 편의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심사와 승인 이외의 모든 업무에서 지주사와 자회사간 겸직이 허용되면서 금융지주가 그룹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주내 고객정보 공유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계열사간 정보 공유시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까다로뤄 거래실적 합산 지연되고 우대서비스 제공 못하는 우려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위한 1개월 이내 정보공유와 BIS지표 산출, 대주주 거래 보고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또 자회사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담보제도를 폐지하고, 더불어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보증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사의 해외진출 걸림돌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연계영업과 고객정보공유 등 당국이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장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금융권의 일대 변화가 일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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