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모두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고 다음 달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종 징계수위는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해지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4천억원 규모로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규모가 1조5천억원이 아니라 이 보다 크게 줄어든 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측은 건설업종 특성사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