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금액 중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회수율이 17.3%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사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조774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8442억원으로 전체의 47.6%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금액별로는 운용자금 규모가 큰 은행권이 1조34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3239억원), 증권(850억원), 보험(188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고금액을 얼마나 되찾았는지를 보여주는 회수율은 증권이 11.6%로 가장 낮고, 서민금융 17.3%, 은행 56.6%, 보험 84.9% 순이었습니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속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사고 건 수도 지난 2010년 연간 191건이었던 금융사고는 2013년 167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204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929건의 금전사고 중 서민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348건으로 37.5%를 차지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당국은 대형 금융사고뿐 아니라 서민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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