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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진입장벽 완화‥산업자본 지분한도 50%로

최저자본금 500억원‥연내 1~2개 시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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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금융의 융합을 토대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입 제한 등 은산분리가 일부 완화되고 최저자본 부담이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1~2개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시범 인가한 뒤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환된 이후 추가로 인가할 방침입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진입장벽 완화, 사전규제 최소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터넷은행 조기출현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더라도 포털과 통신, SNS·메신저 등 커뮤니티 기업, e-커머스 기업 등 잠재후보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당국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따를 경우 이들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것은 물론 모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 고객조기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금융주력자 중 2014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인 50%까지로 완화해 정관변경이나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타주주들의 견제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인 규정을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변경하는 등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키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로 돼 있는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을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최저자본금도 기존에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 기준으로 최저 1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자본금을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의 경우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행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외은지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이들 은행들 처럼 예·적금 수입이나 자금 대출, 내·외국환 등 고유업무와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겸영업무, 채무보증과 어음인수, 보호예수 등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국은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인가시 하위법령 등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순차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영업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설립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에정입니다.

현재 일반은행의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 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운영중인 가운제 BIS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등 규제를 받고 있고 영업의 경우 설명 의무, 공시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도입 초기인점을 감안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경우 일반은행은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지만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Ⅲ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바젤Ⅰ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유동성 규제(LCR)의 경우도 설립초기에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가 제한 적이르모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인 60%를 우선 적용키로 했습니다.

전산설비 위탁의 경우는 설립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업자로 인가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요건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을 위해 이를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 요건상 예외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명확인과 관련해서는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과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인가 절차의 경우 사업계획 혁신성과 주주구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핀테크, 금융, 학계, 소비자,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를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엄정한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 완화, 사전규제 최소화, 엄정한 인가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점포 방문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규상 국장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새로운 경쟁자와 사업모델이 출현함에 따라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향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7월 공개설명화, 9월 에비인가 신청 접수, 10월~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등을 거쳐 1~2개를 시범적으로 인가해 조기 출현이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가 완환된 이후 플랫폼 사업자와 핀테크 업체 등을 비롯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인가한다는 구상입니다.

은산분리 이후 추가 인가와 관련해 금융위는 6~7월중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한 뒤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 접수와 예비인가 등의 수순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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