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엘리엇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것과 관련해 KCC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막아달라고도 해당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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