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이 오는 19일 법정에서 만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엘리엇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것과 관련해 KCC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막아달라고도 해당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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