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사나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가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서도 `직장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의 비율 역시 높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5일 밝힌 `국내 업종별 직장 괴롭힘 실태` 조사 결과다.
조사는 공공행정·서비스·운수·금융·교육·보건의료·건설·기타 등 8개 업종 종사자 4,5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70%, 비정규직은 30%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정규직 근로자 중 직장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비율은 12.4%였으나
무기계약직은 17.7%, 비정규직은 22.2%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경우 피해자 비율이 22.9%, 피해자가 6개월간 괴롭힘을 당한 횟수는 184.8회에 달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의 피해자 비율이 8.9%, 6개월간 괴롭힘 횟수가 96회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괴롭힘의 유형은 `사직 종용`, `의견 무시`, `모욕` 등이 많았다.
구조조정중인 기업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가해와 피해가 늘어남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개발원의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나 구조조정기업 근로자 등은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직장상사 등의 괴롭힘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이 길수록 직장 괴롭힘도 심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중 피해자 비율은 31.0%로, 40~50시간인 근로자(12.7%)보다 훨씬 높았다.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높은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괴롭힘의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장 괴롭힘 가해자는 직속 상사가 대부분이었으나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고객의 괴롭힘도 심해, 각각 피해자의 43.2%, 40.5%가 여기에 해당됐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 중 문제 제기를 한 근로자는 37.9%밖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한 대상도 가해자 본인에게 한 경우는 17.9%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직속 상사(25.7%)나 노조(21.6%)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장 생활에 불가피하다는 인식`(25.6%), `인사상 불이익 걱정`(21.3%)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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