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경징계인 `기관주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들 은행의 부문검사결과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우리은행 임직원 10명과 기업은행 8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89건, 약 112억엔(원화 1012억원 상당)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고 설명습니다. 또 본사의 글로벌사업본부가 해당지점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상당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등 총 10명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부가 위반사항임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엔(원화 99억원 상당)의 부당여신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입니다. 기업은행 본점은 기관주의, 임직원은 총 8명이 주의상당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했다"고 말했고,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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