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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 18일 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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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 18일 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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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리1호기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오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고리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 18일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며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2년 전인 오는 18일까지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8일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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