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환급과 추가납부를 최소화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월급여와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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