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D 프린팅용 도면파일을 매매할 수 있는 3D프린팅 디자인 유통 플랫폼(www.3dp.re.kr)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플랫폼은 지난 ‘14. 4월 수립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국민대와 한성대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3D프린터 출력을 위해선 도면파일 제작이 필수적이지만 일반 소비자는 전문적인 설계가 어렵습니다.
산업부는 도면파일의 설계오류가 있을 때는 불량 출력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정적·폭력적이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면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창작자는 3D프린팅 상점을 통해 도면파일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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