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朴대통령 거부권 시사에 `흔들`··새누리 지도부 `진퇴양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위헌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정부에 그대로 보낼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의 직접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여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됐다.
당당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데다, 청와대와의 갈등도 부담이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된 지 3, 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또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며 “가관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과 청와대가 갈등 양상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며 “책임지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상대방에게 마치 화살을 겨누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하류 정치 일단을 보이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입법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명확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