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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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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