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7월부터 주거급여 가구당 2만원 증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주거급여 가구당 2만원 증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는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수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증가하고, 월평균 받는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3%인 163만원에서 43%인 182만원까지 완화됩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대상 가구는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월평균 받는 급여액도 기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 집주인에게 내는 실제임차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의 수선 비용이 지급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