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흥건설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중흥건설 사장과 공무원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12명을 일괄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중흥건설 사장 정모(46)씨를 계열사 자금 15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대상자는 정 사장을 비롯해 중흥건설 경리부 부사장 이모(57)씨,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고모(56)씨, 순천시 세무담당 6급 신모(54)씨 등 4명이다.
이와 함께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인 최모(58)씨, 전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인 박모(63)씨, 전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김모(64)씨,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 대표 박모(51)씨, 중흥건설 건축부 부사장 이모(60)씨(뇌물공여)를 비롯해 건축부 상무 양모(44)씨(뇌물공여), 기획부 부사장 한모(56)씨(배임증재), 이사 이모(49)씨(배임수재)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1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내에 유보해 두고 이를 차명계좌로 인출해 횡령한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엄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공무원 비리를 엄단해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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