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은 지난 22일부로 9천8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로켓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천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천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로써 쿠팡은 9천8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이번에 논란이 된 9천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시행하기 위해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1천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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