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진중권 트위터 캡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캡쳐 / KBS뉴스 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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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일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중권은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집행유예)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이번 형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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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중권의 일침은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거액의 변호사를 고용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오늘(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결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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