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항로변경죄 무죄"…조현아 전부사장 석방

관련종목

2026-03-16 01:5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로변경죄 무죄"…조현아 전부사장 석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석방돼 사복으로 갈아입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입니다.



      법원은 1심과는 달리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외국의 법 적용 사례를 들어 계류장을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조 전 부사장에은 업무방해와 강요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와 비교할 때 혐의가 경미하고 조 전 부사장이 5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부사장에게 항공기 경로 변경죄와 강요죄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는 승무원들에게 거짓을 강요한 혐의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