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