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를 고려했다"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에 유리하게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에 외압을 넣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김 전 부원장보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채권단 관계자들의 말맞추기·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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