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추는 경우 임차,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건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여부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리게 된다.
임대인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사이트에 등재한 물건에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함으로써 매물 홍보를 지원하고, 세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저렴한 물건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월 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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