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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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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여 할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많은 계약자들이 변액보험 상품을 예·적금이나 펀드로 잘못 알고 가입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예·적금이나 펀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측면에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펀드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납입만기 이후나 납입 중지시에도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해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펀드관리비용 등이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저축형과 보장형, 연금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액보험 펀드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등 유형에 따라 위험수준이나 속성이 크게 다른 만큼, 투자성향 측정시 계약자 본인이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받아야 합니다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보험회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이나 관리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연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 사업비는 회사나 상품별로 큰 차이(최소 7.74%, 최대 14.01%)가 있고,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도 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회사별 사업비나 펀드 운용성과, 펀드다양성, 회사 전문성(해외주식, 국내채권 등) 등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게 계약자 입장에서 이득입니다.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가비용(해지공제)이 발생해 지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펀드수수료가 일반펀드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투자자 본인의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결정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더라도 펀드변경이나 분산투자, 추가납입 등은 계약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의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의 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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