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자가 5.13일자로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린 후 20일만에 33만명(일평균 1.6만명)이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써, 할인율 상향 전(일평균 858명, 전체 17.6만명)과 비교하면 하루평균 가입자가 19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또한, 기존 12% 수혜를 받고 있던 가입자 중에서는 39,403명이 20%로 전환했는데, 기존 가입자의 20% 전환은 다음달(6월) 30일까지이므로 아직 전환을 하지 못한 가입자는 이 기간 내에 전환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최초 시행 시 추정에 의해 산정한 할인율 12%를 시장상황을 반영해 최근 20%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으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하고,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급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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