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에 있는 IT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한국오라클의 `끼워팔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조사 범위가 더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오라클은 오라클 본사의 자회사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ㆍ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한국오라클이 DBMS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판매시 차기 버전을 끼워파는 꼼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ICT전담팀은 출범 당시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에 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 모바일 운영제체는 구글과 애플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공정위로부터 모바일 앱 선(先)탑재 문제와 관련해 `협의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조사가 재기될 지도 주목됩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을 독점해 각종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고,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내 가입자만 약 4천만 명에 이릅니다.
두 회사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고,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 진출로 인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건으로 아직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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