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SH공사의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서’에 대해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람하는 제안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지정·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인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상황실, 개포1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역의 명칭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총면적 26만 6천304㎡, 사업시행(예정)자는 SH공사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된다.
계획인구는 5천410명, 공동주택 건설호수는 총 2천126호(임대 1천118호, 분양 1천8호)로 계획됐다.
또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거주민의 주거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람,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8~9월경에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후 실시계획 수립단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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