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14일 오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노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행장은 "동의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기존 동의서상에 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지난 3년6개월 동안 사용했던 동의서와 같은 내용의 필수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행장은 “노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동조합이 원하는 안을 제시해주면 2.17 합의서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1차 심리에서 한 달 동안 노사 간의 대화를 권고했고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심리가 열립니다.
노사는 1차 심리 이후 다섯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 행장은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노조와 대화를 했었다는 점과 그동안의 경과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