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강석진`...결국 징역 2년6개월
(↑ 사진 설명 = SBS·MBC 뉴스 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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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여제자 성추행`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5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학교 교수(54)에게 징역 2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 교수가 수 년간 업무상 지위 아래에 있는 9명의 여성을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추행에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비밀 내규`까지 만들어 강 교수의 추행에 대응한 점 등을 들어 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 일체는 인정하지만 상습성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중 이수희(가명), 이해인(가명)에 대한 강 교수의 추행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뤄져 상습범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범행이고, 당시 규정에 따르면 1년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강 교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파면 처분을 받아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범행의 수법과 정도, 방법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치욕 등 정신적 고통이 짐작되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석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유원지 벤치에서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일을 돕던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와 주장이 잇따랐다.
이후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토록 요청한 바 있다. `강석진 여제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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