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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소송’ 노민우, 심경 고백 “참고 참다 한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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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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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소송’ 노민우, 심경 고백 “참고 참다 한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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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소송’ 노민우, 심경 고백 “참고 참다 한계가 왔다”(사진=노민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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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소송’ 노민우, 심경 고백 “참고 참다 한계가 왔다”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노민우가 심경을 고백했다.


      노민우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힘내서 웃는 것도 지칠 때가 있잖아. 힘낼게 환자(팬)들 있으니까”라며 “참고 참다가 한계가 왔어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환자가 있으니까 나는 존재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노민우는 법률대리인인 측을 통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민우 측은 "노민우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챈 SM이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SM이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 출연을 막는 등 복수를 했다”며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겠냐”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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