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출시가 전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객이 받을 보험금은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지금까지는 순수보장성이면서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됩니다.
당국은 또 변액보험 가입시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도 같은 신용위험 발생에 대비해 내부에 보유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신용리스크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은행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수준을 고려해 재조정하는 등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당국은 우선 조건부 자본증권은 현행 8%에서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1.2~12%로, 수익증권은 현행 12%에서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부동산과 실물자산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나눠 1.6~12%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12%의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주식은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가 적용되는데,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현행 코스피200 편입종목에서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과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구분없이 9%가 적용되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업무시설용인 경우 6%, 투자사업용인 경우 9%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 기준도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신용등급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토지사용권 등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을 가용자본에 포함하는 한편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도 합리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주식이나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사 임직원대출에 대해선 금리조건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환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해 6월 중 별도 변경예고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