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염리5 재개발정비구역과 대흥15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영등포구 신길15 재개발정비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 염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과 대흥동 일대 대흥15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염리5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신길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자치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마포구 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51%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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