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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가능..보안강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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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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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가능..보안강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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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기 악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만드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이 직접 신분증과 고객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면실명확인방식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온라인 금융상품 출시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이후에,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는 등 두가지 이상의 비대면 확인을 하면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장음> "영상통화로 실명확인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등기우편으로 현금 보안카드 전달시 실명확인을 하거나 기존계좌 이용, 영상통화 확인 등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는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칩입니다.

      <인터뷰> OO은행 관계자
      "실명확인 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 직감과 경험적으로 여러 질문들을 통해 본인 확인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험이 부족한 타인에 의해서 얼마나 진정성있게 실명확인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한다."


      정부도 금융기관이 복수의 비대면 확인 방식을 의무적으로 채택토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대포통장 발급과 같은 부정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방식 중에서 최소한 두개 이상을 중복으로 더블체크하도록 하겠다. 이상금융거래탐지(FDS)시스템을 통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한층 편리해진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회사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지만, 자칫 금융사기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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