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이용 중소기업에 1년 동안 2%p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세종시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있지만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8조4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02-2124-4325~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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