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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임 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선고`수년간 입대 연기 후 정신병 행세까지`
병역기피 힙합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으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나 입대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작정하고 치료받기 시작한 것.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또한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에게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이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덜미를 잡혔고,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했으며,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외에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해 이름을 알렸으며,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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