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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살 떨려서··핀란드 과속 범칙금이 무려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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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26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눈길.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80㎞)인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4,024유로(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고.

이같은 거액의 범칙금이 가능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천만원)에 달한 레이마 퀴슬라는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거액의 교통 범칙금을 낸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

2002년에는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부문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적발,

11만6천유로(1억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NYT는 핀란드 나아가 북유럽의 국민 정서가 오랜 전통을 지닌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전하기도.

북유럽에서 렌터카를 몰게 되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겠다.

우리가 흔히 많다며 내는 과속 범칙금 5만원 정도는 정말 이쪽 동네에서는 `껌값`밖에 안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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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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