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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TPA(무역촉진권한) 가결‥8년만에 부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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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소관 위원회에서 TPA, 즉 무역촉진권한 법안을 가결해 8년 만에 부활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따라서 오는 28일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양국간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PA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TPA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 가부(可否, up-or-down vote)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TPA 법안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모두 가결돼 TPA 부활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TPA가 최종 승인될 경우 TPP는 물론 미국-EU간 FTA 협상(TTIP) 및 WTO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TPA 법안의 특징은 의회의 TPA 철회 권한 강화, 의회-행정부간 협의 기능 강화, 협상의 투명성 제고 등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상 과정 중에 보좌관을 포함한 의회 멤버 누구라도 요청시 협정문을 비롯한 협상 관련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의회 내에 협상 자문관 및 자문 그룹을 설치하여 협상의 주체인 행정부(USTR)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역협회 제현정 연구위원은 "기존 TPA에 따르면 美 의회는 협정문의 수정 없이 찬반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TPA 법안이 승인될 경우 향후 미국이 참여하는 협상 과정에서 미 의회의 의견 반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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