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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토즐' 명칭 "MBC 동의 없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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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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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토토즐` 명칭 "MBC 동의 없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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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토토즐` 명칭 "MBC 동의 없이 못 쓴다"

      MBC가 `토토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명칭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MBC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3일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공연을 예정 중인 W사를 상대로 문화방송(MBC)이 "본사와 무관한 공연에 토토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은 문화방송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를 명백히 연상시킬 수 있어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문화방송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W사는 대해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사용과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방송에 하루에 1000 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법원 `토토즐` 명칭 MBC, 대단하네", "법원 `토토즐` 명칭 MBC, 토토즐은 대단한 프로였지", "법원 `토토즐` 명칭 MBC, 소송까지 무섭네", "법원 `토토즐` 명칭 MBC, 1000만원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월드쇼마켓)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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