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제 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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