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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투자 패러다임이 바뀐다] 부동산 경매시장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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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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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원의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낙찰가율과 입찰경쟁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국승한 기자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법원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아파트 월별 낙찰가율은 91.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낙찰가액이 감정가액의 100%를 넘어선 경우도 2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응찰자 역시 평균 10.2명으로 경쟁율이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전세가격에 지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선데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투자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경매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인터뷰> 강 은 지지옥션 팀장
    "전세난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더불어져서 경매시장 상당히 활기띄고 있는데 최근 경우엔 수도권 아파트 3건중에 1건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과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감정가가 6개월 이전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 은 지지옥션 팀장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격을 난데 없이 높게 (즉흥적으로)써내는 사례가 빈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전에 시세조사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낙찰가를 미리 산정해 놓은 다음에 법원에 가서 그 낙찰가를 써 내는 소신 입찰이 중요합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경매의 경우 낙찰 후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면서 "경매 전에 해당 부동산의 입지조건과 현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서 급매 가격과 경매 감정가 사이의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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