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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악 첫 메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차단·지연인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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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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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꺾기, 불법채권 추심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총력전을 선포한 가운데 그 첫 단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근절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발급과 매매 루트를 차단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세부 방안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불법 유통 근절과 의심거래 감시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대포통장 의심 거래자에 대한 계좌개설 절차 강화 등에 나섰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2년 1천154억원, 2013년 1천365억원, 2014년 2천165억원 등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사기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 역시 2012년 2만2천537건에서 2013년 3만2천567건, 2014년 3만3천410건 등 증가하고 있고 피싱사기를 기준으로 한 대포통장 역시 2012년과 2013년 3만여건에서 2014년 4만4천여건으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국과 금융권의 각종 조치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고 드는 등 사기수법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데 따른 것으로 파밍 등 진화된 수법의 기술형 범죄 비중은 2012년 66.2%에서 2013년 41.7%, 2014년 46.8%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포통장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에 발급된 예금통장이 불법 매매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거나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보이스 피싱 관련 금융사기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근절‥범죄자금 이동루트 선제적 차단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텔레뱅킹과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국민·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시 1일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중인 가운데 이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예금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금융권 등과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협의한 뒤 이를 근간으로 하반기 중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치 않은 통장의 비대면 거래 제한의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후 관련 안내를 한 뒤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 현재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건당 10~50만원으로 하는 관련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시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함께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 또는 대포통장 불법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현행 개인 명의인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은행권이 현재 시행중인 법인계좌로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여타 금융권으로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피해금 인출 차단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외에도 피해자금의 빠른 인출을 차단하는 피해방지 골든타임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해도 사기범들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 인출하는 경향이 있어 건별로 금융사간 지급정지 요청을 전화로 하게 될 경우 최대 25분이 소요되는 등 상당 시간이 소요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은행권은 4월부터 여타 금융권은 상반기 구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행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상 의심거래 정보가 금융사간 공유되지 않는 데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의심거래 정보가 포착될 경우 상호 공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범행 유인 자체를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발생 이후 지급정지까지 10분 이내가 소요될 경우 피해자금 환급률이 76%로 나타나는 등 지연 이제와 지연 인출이 금융사기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금감원을 이를 감안해 현행 3백만원 이상 이체시 10분 지연인출 하도록 하고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에도 추하로 본인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등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재 자율적으로 구축 운영을 진행중인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구축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권 FDS 추진 TF를 구성하고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금융사기 예방인식 제고‥상시 홍보체계 구축

    여기에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금융권 상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꺽기 행위, 보험 사기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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