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소재 90만8천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30일(목)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나 표준지가격 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4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와 같은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가능하며,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이나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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